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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안서 양식(2024년) 업데이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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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광주성당(사무실) |
작성일시 | 2024-01-22 11:58:13 |
첨부파일 | |
사목표어와 실천목표, 결재란이 바뀌었습니다. 새로운 양식으로 제출바랍니다. 작성요령 1.표지: 행사명을 쓰고, 결재란 담당, 분과장, 위원장 등 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. 하단 예산,자체,본당,송금 란도 빠짐없이 작성한다. 2.기안서/결과보고서는 다음 연도에 꼭 참조할 필요한 항목이고, 행사의 진행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재한다. 3.예산서와 결산서 -자체예산을 우선으로 지출계획을 잡고 본당지원금을 요청한다. 회비나 찬조금은 자체예산으로 처리한다. -특이사항은 자체예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 시 기재한다.(예: 회비, 찬조금 등을 명확하게) -구분은 품명이나 품목을 말한다. -산출근거는 단가*인원수 기재를 한다. -결산보고 시, 예산항목은 예산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. 따라서, 예산항목과 지출항목이 같은 항목일 시 나란히 기재하고 변동으로 인해 발생된 차액을 기재한다. -결산보고서의 비고는 추가사항이나 부연설명 시 이용한다. 4.결재라인 담당이 서명하면 먼저 사무실에 보여주고 재정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서명하면 각 위원회장부터 사목회장, 전교수녀, 보좌신부, 주임신부 순으로 결재가 이루어진다. 기안서를 토요일 오전까지 제출하면 오후부터 결재가 진행되어 주일 저녁까지는 보좌신부님의 결재가 이루진다. 5.유의사항 -예산서와 결과보고서의 행사명은 동일하게 작성한다. -기안일(제출일자), 시행일(행사일), 보고일(보고서 제출일) 등을 꼭 기재한다. -송금 할 계좌번호를 꼭 기재한다. -최종 받고자 하는 요일은 금요일로 한다. -기안서은 제출은 최소 2주일~한 달의 여유를 두고 제출한다. -결과보고서는 행사가 끝난 후, 2주일 안에 제출한다. 월말이 다가오면 제출기한을 줄여서 월말에 제출한다. -결과보고서의 결재가 주임신부님까지 되면 사무장이 초과분 혹은 환입분을 문자밣송하면 본당 통장으로 송금한다 송금 시, 입금통장(본당통장)에 행사명이 기재되도록 송금한다. (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로 한다) |